2026년 하반기 화성시 벤처인증 비용 지원사업
(지원대상)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* 화성시 소재** 중소기업 ※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시작일이 2026. 2. 23. 이후인 기업 * 2026. 2. 23.로부터 공고마감일 이내 신규 및 재확인 인증 취득 ** 화성시 관내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(※ 공장 및 연구소 제외)
K-Startup 사업공고를 분야와 마감일로 찾습니다.
(지원대상)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* 화성시 소재** 중소기업 ※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시작일이 2026. 2. 23. 이후인 기업 * 2026. 2. 23.로부터 공고마감일 이내 신규 및 재확인 인증 취득 ** 화성시 관내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(※ 공장 및 연구소 제외)
■ (아이디어 부문) 대학(원)생 및 만 19세이상 예비창업자 / (사업화 부문)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■ 공모분야 - 물안전 : 기후재난 대응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·관리 - 물환경 : 수질·수생태 보전과 자원순환형 물환경 조성 - 물이용 : 국민과 산업의 안정적 물이용 보장 및 물산업 혁신
공공기술 및 대학 보유 기술을 활용하거나 이를 통해 사업모델 고도화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※ AI, ICT, 반도체, 바이오, 로봇, 미래모빌리티, 에너지, 첨단소재, 우주항공, 디지털헬스케어 등
예비창업자* 및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* * 예비창업자의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(창업진흥원)에서 지원하는 ①2026년 예비창업패키지(사내벤처 포함), ②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에 협약체결 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** 단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(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)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※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
Prospective entrepreneurs or startup companies with less than 7 years of business operation history who wish to establish a business in Korea or enter the Korean market. * Reference to the Announcement
전국의 다음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. 스타트업 및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또는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기업, 제품, 서비스 또는 사업성과와 관련된 홍보 소재를 보유한 기업
서울 소재 수출기업으로서, 아래의 ①, ②,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- 기업소재지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, 본사 또는 독립된 사업장(지사 등)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며,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는 중소기업 - 대상 국가 : 기존 지원대상 국가를 포함한 중동·유럽·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최종 수출 목적지로 하거나, 해당 국가를 경유하는 항로를 이용한 수출 건 - 자격 요건 :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조건(CFR·CIF·CPT·CIP), D조건(DAP·DPU·DDP)에 한해 지원
모집대상 : 창업 후 10년 이내의 중소ㆍ벤처기업(공고일 기준) 및 예비창업자 모집분야 : AI, 전기전자, 정보통신, S/W, 유통, 물류, 광고, 디자인, 콘텐츠 등 우대사항 -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(창업동아리 포함) 창업기업 - 교원 창업기업 또는 기술이전 기반 기업 - AI·디지털전환(DX) 기반 기술·서비스를 보유하고 사업화 및 고용·매출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
○ 공고일 기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,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인 자 ○ 국세청(세무서) 사업자등록(법인·일반·간이 등) 등록 이력이 없는 자(예비창업자) ※창업업종 : 음식업, 도소매업, 전자상거래업(포함), 서비스업, 제조업
금회 공급하는 업무지원시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업종 및 기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. - 금융(은행, 보증기금등), 창업·경영컨설팅, 특허, 법률, 회계서비스업, 마케팅 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32조에 따른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 조직을 갖춘 대학교 -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 및 벤처투자회사